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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주장이 없을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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