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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2009년경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의 진상규명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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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2009년경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의 진상규명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