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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사인인 이□□이 자신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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