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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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