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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에서 '전부 거부' 선택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 선택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부 거부'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행사 자체와 무관하며, 선거권을 제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충돌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거부' 제도의 부재가 선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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