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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집회와 그 밖의 방법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그 밖의 집회와 그 밖의 방법이라는 표현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나 방법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 밖의 집회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객관적 인식 가능성, 능동성, 계획성 등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를 갖춘 모든 유형의 집회를 의미하며, 그 밖의 방법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포함하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들이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를 가진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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