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법 제11조 제1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11조 제1항과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역법 제11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 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전제로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은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질 때에야 발생합니다. 청구인은 아직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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