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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에 그칠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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