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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입법자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권한이 있으며, 소유권 취득의 범위와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주택 공급절차에서 투기적 행위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주택공급계약의 취소에 있어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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