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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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