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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에 따르면,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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