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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