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납세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신빙성이 보장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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