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인터넷 광고 규제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어떤 사항을 법으로 규율할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입법자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으며,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령을 제정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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