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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