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감액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 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는 데 주안하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고 평수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것이 하나의 표준에 불과하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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