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상해, 협박,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공모 및 은폐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상해, 협박, 감금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서의 공모와 은폐,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소송 심리 거부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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