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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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