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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