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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안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거의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반복적인 청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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