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판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과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집회에 참가한 범법자로 표현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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