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법령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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