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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청구인의 토지를 점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청구인의 토지를 점유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의 토지 점유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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