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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