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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과 국민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들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었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을 가진 제3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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