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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기한을 넘겨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문제 삼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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