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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는 세원의 조기 확보와 징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의무 불이행 시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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