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항고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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