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학생이 퇴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학생이 퇴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퇴학일로부터 6개월만 경과하면 이후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최소한 1회 이상의 응시기회를 갖습니다. 만약 12월 말에 고등학교를 퇴학한 경우, 다음 해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학년도가 마무리될 때 퇴학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받는 이익은 원하는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규정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검정고시 응시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 학교 교육의 이수를 유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헌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퇴학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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