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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사전적 의미와 과징금부과조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취득한 이익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은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할 여러 사항 중 하나일 뿐이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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