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부족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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