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탁금 납부 규정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직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며,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과열의 위험이 큽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거나 선거운동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보다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기탁금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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