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군대원의 가족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 중일 때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에게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공적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 충분하며, 형사처벌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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