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송달받았고, 그때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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