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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지 않는 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행위들인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미 종료하였으며 본투표도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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