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을 언제 알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을 알게 된 시점은, 해당 시험의 실시계획이 공고된 2020년 2월 7일 무렵이거나, 최소한 2020년 8월 8일과 12월 5일에 각각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 시험일에는 차별 취급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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