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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청장의 민원회신은 단순히 민원을 검토하고 의견을 회신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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