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이 남용된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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