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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당해 사건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태양,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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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