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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첫째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체를 독립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헌법소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2017년 4월 7일에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22년 6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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