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재심 요건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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