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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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