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고지가 청구인의 부모가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료 징수금 납부 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 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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