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 제3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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