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선거운동이 주변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은 다른 생활소음에 비해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확성장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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