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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본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본 시점은 1965년 3월 31일 청구인이 전역하던 때입니다. 청구인은 그 당시 이미 자신이 군인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2003년 11월 26일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상당히 넘긴 시점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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