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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았고, 법이 시행된 후에도 침해 가능성이 단순히 장래에 나타날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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