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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이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위헌결정이 후에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확정된 재판에 소급하여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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