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시행 후 특정 사유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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