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정명령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정명령은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로서, 종국판결에 흡수되어 일체를 이루는 중간적, 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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